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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

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
- 설치 및 운영: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
- 목적: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보호 및 지원

<상담센터의 주요 업무>

-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
-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
- 피해 예방 교육
-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
- 사후 관리
- 기타 필요한 사항
상담 방법
전화 상담: 1599-0209
온라인 상담: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